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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첫 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요약

by 톰슨님 2025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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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일정

  • 신청 시작일: 2025년 **3월 27일(목)**부터
  • 입주 가능 시점: 이르면 2025년 6월 말부터

🏠 공급 물량

  • 총 4,075호
    • 청년 매입임대: 1,776호
    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: 2,299호
  • 공급지역: 전국 16개 시도
    (예: 서울 1,181호 / 경기 882호 / 인천 329호 등)

👩‍🎓 청년 매입임대주택

  • 대상: 무주택 미혼 청년 (만 19~39세)
  • 임대료: 시세의 40~50% 수준
  • 거주기간: 최대 10년
  • 주택 유형: 원룸형, 기숙사형 위주

💍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
🅰️ 유형 Ⅰ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% 이하 (맞벌이 90%)
  • 임대료: 시세의 30~40%
  • 거주기간: 최대 20년

🅱️ 유형 Ⅱ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% 이하 (맞벌이 200%)
  • 임대료: 시세의 70~80%
  • 거주기간: 기본 10년, 자녀 있을 경우 최대 14년

✅ 공통 자격

  •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
  • 신생아 가구는 우선공급 대상
    • (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 / 임신진단서 제출 / 2년 내 입양 포함)

📑 신청 방법

구분신청처공급량
LH 매입임대주택 청약플러스 청년 1,676호 / 신혼·신생아 유형Ⅰ 790호 / 유형Ⅱ 609호
서울주택도시공사 i-sh.co.kr 총 900호
대구도시개발공사 dudc.or.kr 총 100호

🧾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

가구원 수100% 소득 기준

 

1인 가구 4,317,797원
2인 가구 6,024,703원
3인 가구 7,626,973원
4인 가구 8,578,088원
5인 가구 9,031,048원

※ 유형별 소득 기준은 70%, 130%, 맞벌이 시 90~200% 상한 적용


📝 신청 전 꼭 체크하세요!

  • 중복 신청 불가: 청년 / 신혼 / 신생아 중 하나만 선택
  • 우선 순위 있음: 신생아 가구, 한부모 가족 등은 1순위
  • 자산 기준:
    • 총자산: 2억 5,400만 ~ 3억 5,400만 원 이하
    • 자동차: 3,803만 원 이하
  • 지역별 접수 일정 상이: 해당 기관 공고문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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